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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무비자에 대해···

오늘은 무비자 시대에 방문비자가 없어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기가 힘들어졌을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 미국내에서 비이민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적합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젠 무비자 시대가 돼 방문비자를 못받게 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치하는 미국 이민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청취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인터뷰에 탈락을 하면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이말은 지난주에 말씀 드린것같이 전자여권을 받고 ESTA 라는 기관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더라도 입국 심사대에서 잘못하면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는 한인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비자 입국 거부) – ESTA 라는 기관으로 부터 무비자로 입국 허가가 되신분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때인지 한번 설명부탁 드립니다. 네, 우선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잊지 마시고 꼭 왕복 항권권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왕복항공권이 없으실 경우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인터뷰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입국을 거부시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목적이나 사업목적이 확실히 있으셔야 하고 거주할 곳을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이 범죄기록을 확인해 입국을 거부시킬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추방범죄로 분류되는 중범죄나 파렴치한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면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매춘관련 범죄자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범죄자나 도덕성 여부와 관계없이 2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셩년자 성추행, 절도, 사기, 강간, 살인, 총기거래 등 가중 중범죄,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 혐의를 받으면 추방대상 범죄자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어도 한국 법무부와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금방 탄로가 날 수 있다는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주의하시길 권하는건 무비자 입국시 잊지 마시고 초록색으로 된 출입국 신고서 (I-94W) 를 반드시 착륙 전 기내에서 앞뒤에 꼼꼼히 작성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I-94W 앞면은 일반 출입국 신고서 (I-94) 와 같이 입국자의 이름과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을 적게되나 뒷면에는 입국자 범죄기록이나 정신병력, 마약과 연류된 질병이 있는지 등을 체크한 뒤 서명을 하셔야 되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무비자 입국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Topic (우선 무비자가 뭔지를 자세히 그리고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네, 무비자란 말 그대로 입국비자가 없이도 다른나라에, 예를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겠죠. 아시다시피 우선 미국비자란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자란 미국내에서 받을수는 없는거고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받을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으로 들어 오는 허가증이다 보니 외국에서 밖에 받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자면 이 비자 라는 허가증을 한국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고 하셨죠. 하지만 무비자란 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통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는 한국인은, 다시 말하면 한국여권을 가지고 계시는분들은 미국에 입국을 하는데 비자가 필요 없이 한국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공항에서 최고 90일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는걸 무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선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전자 여권이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전자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실수가 있습니다. 전자여권이란 이름, 여권번호, 얼굴 모습 등의 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기계판독식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여권을 받으신 분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허가 (EA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 접속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입 항목은 17 개 로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의 신상정보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수 초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대기 판정이 나와도 3일 정도 안에 입국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국 허가가 나신분은 미국에 무비자로 오실수가 있게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I-94W 입국 허가서를 작성을 하고 입국 심사대에서 이 I-94W 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왕복티켓을 꼭 심사대에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게되면 좋은점이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것 같은데 장, 단 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한국분들도 미국에 오시기 위해 비자 발급을 받으러 미대사관에 인터뷰를 가거나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없이도 미국을 자유왕래 하실 수 있게 된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실 경우 지금까지는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에 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시던걸 더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문비자를 받는게 전보다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것 보다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 후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게 더 유리할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점에서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많은 한국분들이 큰 불편함을 겪게된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비자로 입국을 할 경우 무조건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미국비자로 입국을 해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은 계속 가능한가요?) 사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에 한해 한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도 미국내에서의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만 21세미만 미혼자녀, 또는 만21세의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셨어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셔야 될점은 무비자 시대라도 방문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을 수가 있고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할 수 있다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문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자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 다른 모든 비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역시 미국에 입국 후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문비자나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한 후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되겠는데 이런비자를 한국에서 받는게 이전과 같이 문제 없이 받을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방문비자를 받는건 이전에 비해 어려울거라고 생각을합니다. 특별히 90 일 이상의 체류기간이 미국에서 필요하다고 증명을 하는게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받는데는 별차이가 없을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비자를 못받으신 분은 다른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셔야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비자 시대때 방문비자가 승인이 안될 경우 한국에서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다른비자를 받는데 성공률을 높일 방법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예측해보기론 방문비자를 못받으신 분들이 받을수 있는비자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학생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학생비자는 투자나 고용주 스판서의 도움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비이빈 비자이고 미국에 들어와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학생 비자가 아니라도 이제는 미국에 자유로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담없이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신 후 E-2비자를 원하시는 분이나 투자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신 후 한국에 나가 E-2 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오신다거나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취업이민 또는 종교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와 고용주 또는 종교기관 스판서를 찾고 난 후 한국에 돌아가 취업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청취자 질문) 무비자 시대에는 방문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고 (예를 들자면 학생비자를 받고)미국에 입국을 했을때 E-2 로의 신분변경이나 투자이민을 미국내에서 진행을 하려할 때 틀려지는 점이 있나요? 네, 전혀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분변경 심사가 까다로와 지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액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변화가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방문비자로 들어와 E-2 또는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전혀 틀린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10-08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학생비자에 대해…

오늘은 학생비자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시 주의하셔야 할 점과 성공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려보고 또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을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투자를 피해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 같고 이젠 무비자 시대가 돼 방문비자를 못받게 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것 같아 학생 비자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기로 계획했습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비자 혜택을 받기위해 전자여권을 만드시는 경우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전자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여권을 만들고 나서 무비자로 미국에 오기위해 ESTA 라는 기관을 통해 전자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전자여권에 대해 잘 모르시고 전자 여권을 받고 어떠한 절차를 걸쳐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 올수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것 같아 오늘 여기에 대해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자여권) – 전자 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자 여권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전자 여권이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전자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실수가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영사관에서는 신청만 받고 한국 조폐공사가 일괄적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전자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가격은 5만 5000 원 입니다. 전자여권이란 이름, 여권번호, 얼굴 모습 등의 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기계판독식 여권 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을 받으신분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허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 접속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입 항목은 17 개 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국적, 현 체류국가, 성별, 전자메일 주소, 전자번호, 여권번호, 발급 국가, 발급일, 만료일, 출발 국가, 항공편명, 미국 내주소, 전염병 여부, 범죄 여부, 과거 비자거부 여부 순서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 초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간혹 대기 판정이 나와도 3일 정도 안에 입국허가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분들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을 빼고는 비자 발급을 받기위해 미대사관에 인터뷰를 가거나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없이도 미국을 자유 왕래 하실 수 있게 된점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에 오시고 또 미국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Topic (학생비자가 뭔지 어느 정도는 알고들 계시는것 같지만, 좀 더 학생비자가 뭔지를 자세히 그리고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네, 학생비자란 말그대로 미국에 있는 학교를 학생신분으로 다닐 수 있는걸 말하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신분으로서 미국에 있는 학교를 fulltime 다닐 경우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해 학생이라는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Fulltime 학생이란 적어도 12 학점을 매학기 마다 택해야 되는걸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학위를 마치신 분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해work permit 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학교를 fulltime 으로 다닌 동안은 그리고 OPT 규정에 의해 work permit 을 받아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비자로 계시는 분은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맞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I-94 라는 서류가 있고 이 서류에 합법적 체류신분 시작의 날짜와 만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은 그냥 D/S (Duration of Statu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 합법적 학생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뜻은 학교에서 받는 I-20 라는 학교제적 증명서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OPT 규정에 의해 work permit 을 받아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OPT 규정에 의해 work permit 을 받아 일을 하고 나서 일을 마치고 다시 I-20 를 받아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영어공부만 몇년씩 너무 오래하는건 이민국에서 단순 체류신분유지 목적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공무만 하는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마치고 정상적인 다른 공부를 하거나 정규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치면 다른 학위나 다음 단계의 학위를 받기 위한 공부를 하시거나 하셔야 단순 체류신분 목적이 아니라고 보일수 있겠습니다. (학생신분에 대해 좋은면을 잘 들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의 단점도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학생신분이라는게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경우를 빼고는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신 후 다른 합법적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하실 경우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거부율이 비교적으로 다른 신분 변경에 비해 높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학교내에서 주 20 시간 일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는 법안과 아까 말씀드린 OPT 기간을 빼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셜 번호도 받기가 힘들다는 소리 입니다. 그외에도 학생신분 자녀로 있는 분들이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 자녀에 비해 학교에서 스칼라쉽이나 다른 금전적 혜택을 받는 데서 차별화를 받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신 분은 해외 여행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신분은 해외 여행을 하실순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경우는 신분변경을 하실 필요도 없겠죠. (해외 여행을 못한다는건 무슨 뜻인가?)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이 예를 들어 한국을 나간다거나 하셨을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선 미국내의 학생신분과 일치하는 학생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와야하지만 한국내 미대사관에선 학생비자를 주지 않을겁니다. 방문에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은 학생비자 신청을 승인해 주는게 희박합니다. 이민국도 그렇고 대사관도 그렇고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걸 안좋게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게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는것에 비해 힘든가요?) 네, 사실 꼭 어떤게 더 쉽다라고 말할순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는 심사기준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것 보단 까다롭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다고 볼 수만도 없습니다. 약4, 5 년 전에는 미국에서 방문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거의다 거부가 되는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차라리 한국에서 학생신분을 받고 미국에 오시는게 더 쉬었을겁니다. 특히 무비자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문비자가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오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질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비자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데 성공률을 높일 방법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뿐만아니라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학생비자를 받기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최대한 완벽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순수한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목적을 잘 표현한 진술서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승인이 잘 될 수 있는 지역과 학교를 잘 선정을 해 일을 추진하시고 재정 능력도 최대한 잘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 시키셔야 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이민 변호사분들이 잘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니 이민 변호사분의 도움을 잘 받고 일을 추진 시키는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화) Motion to Reopen 해 1년이 넘어 승인 되신분 – 그때는 무조건 학생신분 변경이 거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부가 돼 항소를 해 1년이 넘게 지나 승인. (청취자 질문) 학생비자는 학교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 가야하는데 학교를 마친 후 언제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에 대한 이점중 하나는 60일이라는 grace period 이라는게 있다는겁니다. 학교가 끝나고, 말하자면 I-20가 만료되고서도 6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또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동안의 공백기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 60일 기간 동안은 불체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60일 이내로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20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을 통해 비이민 신분을 받거나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

오늘은 취업을 통해 비이민 신분을 받거나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취업 비이민 신분을 스판서 회사를 통해 받으면 영주권으로 이어진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통해 이민을 진행시키실때 어떠한 방법이 적합하고 또 어떠한 자격 조건이 해당이 되시는지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비이민 취업신분과 취업을 통한 이민진행과의 관계성과 차이점에 대해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에 했었을때 이미 보낸 서류를 또 다시 보내라는 보충자료 요청이 있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있을 뿐만 아니라 work permit 과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일도 종종 생겨 많은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시 보충자료 요청 –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떠한 보충자료 요청이 오고 또 어떠한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보충자료 요청은 모든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에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서류 중 I-864 라는 재정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재정보증서의 보충서류로 초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세금보고서와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함께 영주권 신청서에 첨부해 이민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민국에선 세금관련 서류들을 보내라는 보충자료 요청이 들어 옵니다. 어떤때는 Certified 된 세금보고서를 보내라고 요청이 옵니다. 항상 보내던데로 또 보내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는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이민국에 요청 서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영주권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지체가 되고 무엇보다 work permit 을 빨리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Work permit 은 원래 신청 후 90 일 안에 이슈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충자료 요청을 이민국에서 쓸데없이 해놓고 보충자료 요청을 이민국에서 받고 나서 90일 안에 work permit 을 이슈해준다고 규정을 해놓고 work permit 을 나중에야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꼭 이런 보충자료 요청이 온다고 말할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경우는 이민국에서 시간을 끌기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니 사실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해당자 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걸 아시고 답답하시더라도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시 원래 요즘 work permit 받는데나 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란걸 인식하시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게 아무래도 건강에도 좋을실것 같습니다. 오늘 Topic -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업비자가 뭔지 그리고 취업이민이 뭔지를 우선 알아 들을수 있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네, 취업비자란 말그대로 미국에 있는 사업체에 취업을 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된 비이민비자 신분을 뜻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이란 말그대로 미국 사업체에서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민신분을 말합니다. 우선 취업비자란 현재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신분이고 현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우선은 일을 하건 안하건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아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을 받게끔 해주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터는 영구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약속 하에 영주권을 받게 되는겁니다. 취업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민은 따로 일을 진행 시켜야 하고 취업비자를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평생 영주권은 받을 수가 없는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취업비자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취업비자는 대부분의경우 H-1B 라는 비이민신분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가 꼭 H-1B 하나만 있는건 아닙니다. 어떠한 비이민 신분이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비이민 취업비자 신분들을 말한다고 보시는게 더 맞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이민신분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H 신분도 몇가지 종류가 있을뿐 아니라 E, O, P 신분 등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사실 R 신분, 즉 종교비자 신분도 취업비자 종류중 하나라고 보실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모든 신분은 취업비자 신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취업비자 신분은 각 종류에 따라 틀린 특성이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에 자격조건이 충족시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취업비자 신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맞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이민신분으로 일을 진행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포인트가 되면 가족 이민이 아니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이민은 무었이며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네, 취업이민이란 말씀드린데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걸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냐 에 따라 자격조건도 틀려지고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이민은 대충 취업이민 1순위에서 3 순위 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4 순위와 5 순위도 있지만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이민이나 특수이민을 말하고 취업이민 5순위는 투자이민을 말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가 진정한 취업이민 종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취업이민 1순위는 특출난 능력을 예술이나 운동, 과학, 비지니스 또는 교육 분야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뛰어난 교수나 Researcher, 다국적 기업의 Manager 등이 해당이 됩니다. 특기자로써 영주권을 받으려면 특기자로 인정을 받을 만한 배경이 있다는걸 잘 증명을 해야합니다. 다국적 기업 Manager 카타고리를 빼고는 국제적 또는 적어도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기 위해선 대학원을 졸업 한분이나 4년제 학사학위를 받고 전공과목 관련 직종으로 5 년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눠지고 숙련직은 경력이 2 년 이상되거나 학사학위 소유자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비숙련직일 경우는 경력이 2년 미만이고 학사학위가 없는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취업비자로 일을 하시는 분이 취업이민을 진행을 하신다면 어떠한 도움이 있을수 있나요? 네, 상황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취업비자 신분이 있다고 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죠. 첫번째 도움으로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때까지 유지 시킬수 있다는겁니다. 하지만 이건 꼭 취업비자 신분이 아니라도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볼순 없겠습니다. 또 한가지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현재 취업비자로 일을 하는 경력을 취업이민을 진행하기위한 경력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같은 사업체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할 경우는 취업비자로 일하는 경력을 조건으로 내새울순 없습니다. 취업비자로 일하는 사업체가 아닌 제 3의 사업체가 고용주 스판서가 됐을 경우에만 취업비자로 일하는 경력을 취업이민에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도움이 될만한것은 취업비자를 영주권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지를 하실 경우 영주권이 신청이 거부가 되도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살아 있으니 신분이 불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쉽게 설명을 해서 취업비자 와 취업이민과는 어떠한 관계나 차이점이 있다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 네, 우선 취업비자 또는 비이민신분이 취업이민 즉 영주권 신청과는 연결성이 없다는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지 같은 사업체에서 취업비이민 신분을 스판서해 주고 취업이민도 스판서를 해줄순 있지만 이 두가지는 물과 기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체에서 둘 다를 스판서를 해줘도 전혀 다른일을 진행을 하는겁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직종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을 해야 되는것도 아니고 취업비자로 있는 동안 하는 일을 취업이민에서 해야 되는것도 아닙니다. 사실 취업비자로 있었던 직종과 다른 직종과 자격조건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같은 시간에 각자 진행은 되고 있으나 평행으로 각자 달리다 어느 포인트에 영주권이 나올때 자동적으로 취업비자는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문호가 풀리고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되는 순간까지는 꼭 취업비자 또는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 하셔된다는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취업비자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중 혹 뭔가를 잘못 인식하고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를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말씀은 없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체자나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사업체에선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스판서 서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업체이건 간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불체자 분이 또는 E-2 신분으로 계시는 분이 취업비자 중 H-1B 를 스판서 해줄 수 있고 또 취업이민도 스판서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E-2 로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자기 E-2 사업체를 통해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E-2 로 계시는 분을 취업이민 스판서를 서줘 서로 영주권을 받게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존재로 취급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은 미국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것 같습니다. (예화) Kentucky 에 사시는분 -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시는분: 제게 일을 맡기시고 약 6 – 7 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으신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날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음성 메세지가 남겨 놓았는데 이 분이 갑자기 이민국에서 전화가 와 영주권을 부쳐주겠다고 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알고보니 당일날 이민 초청장과 영주권을 동시에 승인시키고 당일날 영주권을 보내게 오더를 내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한 이민국 직원도 있구나 하는걸 알았습니다. (청취자 질문) 저는 E-2 Employee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취업이민을 진행을 시켜오다 이제 문호가 풀려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E-2 비자가 있는데 영주권 신청 후도 E-2 비자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E-2 비자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주위에 보면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이 E-2 비자를 가지고 한국을 나갔다 오신거나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국시 E-2 비자를 보여주면 E-2 입국을 하는줄 알고 입국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걸 알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 라느것도 같이 신청을 하시고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서 부터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H 나 L 신분의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빼고는 누구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해외 여행을 하셔야 된다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20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신분변경 또는 이민 신청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분변경 또는 이민 신청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변경 신청중 보충자료 요청이 왔다던가, 신청서가 거부가 됐다던가 또는 노동허가 신청 중 감사가 나왔다던가, 노동허가서가 거부가 됐다던가 하는 경우 그리고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서나 영주권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승인서나 영주권을 못받으시거나 잃어 버리신 경우나 예상외로 이민 또는 비이민 신청서가 승인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던가 하는 상황 등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혹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초에 말씀드렸던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난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려를 해당자 분들께 끼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맘편히 기다리시다 보면 머지않아 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이슈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승인시 걸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 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 update된 점을 설명 부탁합니다 네,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올해 6월1일부터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Atlanta 의 한곳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된 후로 부터는 계속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곧 될거라는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허가 접수처를 한곳으로 통일을 한 본 목적은 좀 더 효율적으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려는 목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노동허가서 승인만 지체되는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노동허가서가 평균 120일 걸려 승인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벌써 10월 말이 되었고 6 월달에 신청한 노동허가서 부터는 아직까지 승인된 노동허가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건 정말 노동청에서 대책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는 다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빠르면 3일 정도면 승인이 됐던 노동허가서가 이렇게 까지 오래걸려도 승인 되지 안는다는건 정말 너무나 많은 해당자 분들께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처음부터 노동허가서 신청시 고용주 스판서가 지불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취업이민 신청직종에 신청자 분이 해당자격 조건에 맞는다면 노동허가서 승인은 꼭 되긴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승인될게 거부가 된다거나 할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침착히 기다리시면 머지 안아 좋은 소식이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Topic (우선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 신청중 보충자료 요청이라는게 오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충자료 요청이 어떤건지 설명부탁) 네, 보충자료 요청은 언제든지 이민국 또는 대사관에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이 들어가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로 서류가 미비해 보충자료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 꼭 이러한 이유에서만 보충자료 요청이 오는건 아닙니다. 어떤때는 무작이로 뽑아 보충자료 요청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청서류에 문제가 있다던가 신청서를 거부를 할 상황이 돼서 오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좀 더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때는 괜히 시간을 끌려는 목적으로 이민국이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각각의 보충자료 요청에 따라 이민국의 목적이 틀리고 또 준비를 해야될 분량이 틀려 집니다. 예를들어 어떤 경우는 보충자료 요청이 온 서류에 사인만 해서 보내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글만 15 장에서 20 장 정도를 쓰고 수많은 보충자료를 첨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충자료 요청에 대응을 하는 정도의 차이가 크게 틀려 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분이 보충자료 요청의 목적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많은 경우는 보충자료의 심각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나 또 적지 않은 경우는 보충자료 요청에 대해 신중히 답변을 해야되는 경우들도 있다는걸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신청서가 거부가 됐다면 어떠한 option 이 있나? 네, 우선 한국에서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를 신청했다 거부가 되신 분들은 다시한번 신청을 해볼수가 있겠습니다. 비자 신청시 거부가 될 경우는 거부가 되는 이유를 적어 놓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았을때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을걸로 판단이 되는 경우는 승인이 될때 까지 신청을 해보는게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만일 미국내에서 진행중 이민국에서 거부를 했을 경우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미국내에서 적절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신청서 거부에 대해 대처를 하실 경우는 몇가지 상황에 따라 방법이 틀려 질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민신분 신청이 거부가 됐었을때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살아 계시는 분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같은 상황이나 합법적 비이민신분이 살아 있지 않을 경우는 245(k) 라는 법안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체신분이 6개월이 되기 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법안에 의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둘다가 해당이 안되실 경우는 사면 법안이 나오길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일 비이민신분 으로 신분변경 신청하셨다 거부가 됐을 경우 우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미국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미국 내에서 일을 대처하실 경우는 처음에 받으신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살아 있다면 다시한번 시도를 하거나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현재 가지고 계시는 비이민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 신청을 생각해 보시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없을 경우는 항소라는걸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항소라는 단어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항소라기 보다는 다시 서류를 검사해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것입니다. 이 요청이 거부가 되면 다음 단계로 공식적 항소를 해보는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노동허가 신청중 감사가 나왔다던가, 노동허가서가 거부가 됐다던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 네, 사실 노동허가서 신청 도중 감사가 나왔다는건 그렇게 심각한 일을 아닙니다. 말이 감사지 감사라기 보다는 서류요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노동허가서를 전자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노동청에 보내지 않습니다. 노동청이 감사를 한다는건 노동허가서 신청시 거처야 될 모든 절차를 잘 거쳤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그동안 노동허가 신청을 위해 처리한 모든 증빙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겁니다. 이경우 모든 변호사들은 감사가 나올걸 대비해 모든 서류들을 다 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보내주면 문제 없이 노동허가서가 승인될걸로 봅니다. 만일 노동허가서가 거부가 됐다면 상황이 틀려 집니다. 이경우 우선 누구의 잘못으로 거부가 됐는질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노동청의 실수로 거부가 됩니다. 이경우 항소대신 Motion to Reconsider 라는걸 요청해 잘못된 실수를 정정해 노동허가서를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방법은 공식적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motion to reopen 이나 항소를 한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노동허가서를 다시 신청을 하는게 시간도 save 하시고 더 여러 측면으로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otion to reopen 이나 항소를 할 경우 1년 이상 다시 노동허가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고 결과도 장담을 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노동청의 잘못으로 인해 거부가 됐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허가서가 거부가 됬을땐 처음부터 일을 그냥 다시 시작하는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서나 영주권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져 있다거나 또는 승인서나 영주권을 못받으시거나 잃어 버리신 경우 그리고 예상외로 이민 또는 비이민 신청서가 승인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던가 하는 상황등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 네, 우선 승인서나 영주권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져 있다면 이민국에 연락을 해 잘못된 정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민국이 요청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승인서를 잃어 버렸을때 승인서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던지 영주권을 잃어 버렸을 때나 갱신을 할 때 요청을 하는 절차 방법을 통해 맞는 정보가 적힌 비이민신분 승인서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서나 영주권을 못받으신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승인서나 영주권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예상외로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의 승인 결정이 나질 않을 경우는 이민국에 전화로 승인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선 이민국에 찾아가 조회를 하며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변호사 분들이 상황에 맞춰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질문) 취업이민 신청자로 문호가 풀려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며 work permit 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신청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모두 work per mit 이 나왔는데 저만 아직 나오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요? 네, 아주 간혹 이러한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민국이 어떤 이유에서건 실수를 해서 이런일이 생긴것 같습니다. Work permit 은 신청후 90 일이내로 이슈를 해준게 이민국 방침입니다. 만일 신청을 하고 90일 이 자났다면 담당 변호사분이나 만일 변호사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전화를 해 상황 설명을 하면 이민국에서 도와 줄 수 있을겁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20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비자 (H-1B)

오늘은 취업비자 (H-1B)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2009 년도 이민국 회계년도가 2008 년10월 1로 시작이 되며 지난 4월에 신청해 추첨에서 뽑히신 분들은 취업비자로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하셨을겁니다. 이런 분들중 고용주를 바꿔 취업비자를 Transfer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겠고 내년 4월 1일까지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할 분들도 이제는 취업비자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취업비자 (H-1B) 서류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이민국에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USCIS 관계자는 "매년 10만 건 가량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서의 20%가 가짜라고 밝히며 이는 굉장히 큰 규모"라며 "서류검사를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허위 신청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로 인해 자칫 잘못 피해가 갈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우려를 끼치게 될수도 있을것 같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민이슈 (이민국의 취업비자 서류강화 발표 관련.) –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네, USCI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수속한 H-1B 신청서 9만6827건 중 246개 케이스를 샘플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1건(21%)이 가짜 서류로 드러났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매년 10만 건 가량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서의 20%가 가짜라면 사실 이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가짜 신청서의 대부분은 허위 학력과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접수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비자를 신청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또 회사를 직접 방문한 실사에서도 연방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고용주가 없었으며 피고용자 역시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USCIS가 검토중인 서류 수속 변경안에 따르면 ▷허위 신청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독립된 데이터조회 시스템을 설치하고 ▷허위서류를 접수시킨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용주가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걸 막기 위해 외국인 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를 강화시킬 전망입니다. 빠르면 내년도 회계연도분 서류가 접수되는 4월부터 적용될수 있을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더 더욱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 하기에도 이러한 이민국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아무래도 취업비자를 승인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오래걸릴수도 있고 또 본이 아니게 거부율도 더 늘어날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한인분들은 지금까지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걸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전보다는 한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허위신청 서류의 숫자가 줄어들겠고 그로인해 추첨에 뽑히는 확률을 높힐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취업비자 서류심사 강화가 실현되면 불편한점도 있겠지만 또 이로인해 궁극적으로는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 Topic/취업비자 (H-1B) - (우선 취업비자 특기자가 무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취업비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단기 비이민 비자로서 고용주 스판서 회사에 전문직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 신분을 뜻합니다. 최고 6 년을 받을수 있으나 처음 3 년을 받고 또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6 년 이상을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연장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로 fulltime 이나 part time 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는 꼭 한군데 회사를 통해서만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여러회사를 통해 한 회사마다 한 취업비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옴기시는경우가 있다면 취업비자를 다른 회사로 transfer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국에 나가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다른 비이민 신분과 다르게 비이민 목적과 이민목적을 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도 비이민신분인 취업비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수 있고 또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갔어도 궂이 여행허가서 없이도 취업비자로 해외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quota 가 있어서 추첨에 뽑혀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수 있나요? 네, 현재 H-1B quota 는 65,000 명 입니다. 이 말은 매년 65,000명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 6,800 개는 미국과 칠레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FTA 로 인해 따로 칠레와 싱가포르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시민을 빼고는 실질적 quota 는 총 58,200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추가 20,000 개의 quota 가 따로 있습니다. 매년 한정된 숫자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신청하다보니 요즘은 매년 취업비자를 제일 빨리 신청할수 있는 4월 1일 까지 신청접수를 하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에 뽑힌 분들 만이 취업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가 승인이 되신 분들은 같은해 10월1일부터 고용주 스판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추첨에 뽑힐 확률은 대충 2 대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uota 의 적용을 안받을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네, H-1B 연장 신청자, 고등학교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정부기관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비영리 R&D 기관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H-1B 있으신 분이 다른 회사를 통해 추가적인 H-1B 를 받거나 다른회사로 H-1B 신분을 transfer 하는 경우, 지난 6 년 사이 H-1B quota 에 적용이 돼 H-1B 를 받으셨던 분 그리고 H-1B 주 신청자의 직계가족으로 H-4 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비자 신청시 조심을 해야 된다거나 알아야 할 점은 무었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 드린데로 취업비자는 전문직종 취업비자 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종이 말 그대로 전문직종이여야 하고 전문직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야 합니다. 전문직종하면 대체적으로 적어도 4년제 대학교 전공 공부를 요구하는 직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4년제 학사학위가 없어도 일한 경력 3년을 공부 1년 한걸로 계산을 해 12년 일을 한 경력이 있으면 취업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조금 틀립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닐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가 힘들겠끔 이민국이 일을 처리합니다. 4년제 졸업자가 아닌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취업비자를 거부를 하던지 아니면 보충자료 요청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 줄 수 없는 보충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미국 대학교 교수로부터 일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 일한 경력으로 4년제 졸업을 한것과 마찬가지라고 심사를 하는 evaluation 을 요청을 합니다. 예전엔 이러한 evaluation 은 fee 를 지불하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됐었지만 지금은 실제 대학교수를 찾아 같은 evaluation 을 받아 오라는 비현실적인 요청을 하기도 한다는걸 아시고 될 수 있는한 4년제 졸업자가 아닐 경우 취업비자 신청을 조심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화) 한국에서 영문학 전공한 사람이 일반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Advertising Manager 로 받은 경우…. 생각보다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나 자격이 다양한것 같습니다. (청취자 질문) 올 4월에 H-1B 를 신청해 추첨에 뽑히고 H-1B 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1일 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10월1일이 되기 전에 회사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 경우엔 우선 첫번째 취업비자를 받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transfer 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도 quota 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궂이 첫번째 취업비자를 받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한 후 transfer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월 1일 되기 전에 다른 회사로 transfer 하는 신청을 하고 새회사에 가서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quota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 월 1일 이후에 transfer 를 해 새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10 월 1일 부터 다른회사로 transfer 하실때까지는 첫번째 회사에서 인금 지불을 받은 기록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20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특기자 비자와 특기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오늘은 특기자 비자와 특기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또는 특수기술이나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비 이민비자에 대해 알아 보고 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특기자 분들이 미국에 합법적 비 이민신분으로 거주를 하시며 또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취업이민 단계중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배 길어진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이전에는 Chicago 와 Atlanta 두곳으로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접수시켜 왔으나 올해 6월1일부터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Atlanta 로 한곳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됐습니다. 그이후로 노동허가서가 거의 승인이 나지 않고있는데 정말 심각한 우려를 많은 분들께 끼치고 있는것 같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이슈 -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승인시 걸리는 시간이 몇 배 길어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네, 우선 말씀 드린데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Atlanta 로 접수 시킨 이후 노동허가서 승인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원래는 노동허가 접수처를 한곳으로 통일을 한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려는 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허가서 승인만 지체되는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불과 올해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노동허가 신청서를 노동청에 접수를 시키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데 까지 약 3 일에서 오래 걸려야 대부분 한,두달 안에 승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해 5월달 신청한 노동허가서 중 소수를 빼곤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신청서가 깜깜 무소식인 상탭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민전문 로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월1일 이후 노동청에서는 이전에 약 3일에서 1,2 개월 안에 승인되던 노동허가서가 평균 120일 걸려 승인이 된다라고 발표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로 보자면 대부분 120 일 이상이 걸린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6월달에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아직도 거의 대부분 승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노동허가서 진행중 감사가 나와서 (보충자료 요청과 같음) 모든 요청한 자료를 보내주면 3, 4 개월이나 지난뒤 보충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노동허가 신청서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타까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Motion to Reconsider (항소 비슷한것) 라는걸 하게 될 겅우 자칫 잘못하면 다시 신청을 하는것 보다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선 120일이 평균 노동허가서 승인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발표를 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면 확실한 답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안타깝더라도 머지않아 (10월내로 또는 11월부터)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기 시작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면 기대하시던 소식을 얻으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 Topic - 특기자 비자 또는 이민 우선 특기자 비자 또는 이민을 신청 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비이민 신분을 보자면 O 비자, P 비자, 그리고 R 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R 비자는 전에도 다루었던 비자 신분이죠. 즉 종교비자를 말합니다. O 비자는 특출난 능력을 예술이나 스포츠, 과학, 비지니스 또는 교육 분야와 연관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P 비자는 뛰어난 운동선수나 운동선수팀과 연예계 기관이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P 비자는 연예인 한사람에게는 주지를 않고 특정한 연예group 의 member 로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예, CATs). 특기자로써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받으실 경우는 취업이민 1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시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예술이나 운동, 과학, 비지니스 또는 교육 분야 등이 해당이 되고 혹은 뛰어난 교수나 Researcher, 다국적 기업의 Manager 등도 해당이 됩니다. 특기자로써 비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특기자로 인정을 받을 만한 배경이 있다는걸 잘 증명을 해야합니다. 다국적 기업 Manager 카타고리를 빼고는 국제적 또는 적어도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특기자 비자를 받은신 분들은 특기자 이민을 하게되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말씀드린데로 R 비자는 종교비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은 취업이민 2순위나 종교이민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O 나 또는 P 비자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막상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취업이민 1 순위 보다는 취업이민 2 순위나 때에 따라선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기자 일지라도 비 이민신분과 이민신분의 심사기준이 아무래도 조금 틀리거나 상황상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가 더 유리할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술사로 (말타는 분) 예전에 올림픽도 나가본 경험이 있고 O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취업이민 1순위중 스포츠의 특기자로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O 비자를 받을때 증명 했던 것과 같은 자료들을 첨부해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심사 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MBA 가 있고 취업이민을 스판서 해 줄 고용주가 있다면 굳이 위험성있는 1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하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사실 별차이가 없고 이런 경우엔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하라고 권하는게 현명하다고 판단 합니다. 그렇다면 특기 비 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우선 R 비자 신분으로 최고 5년까지 미국에서 체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처음에 3년 또는 2 년을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2년 또는 3년을 연장 하실수 있습니다. O 비자 신분 같은 경우는 limit 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최고 3 년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부터의 연장은 1년씩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P 비자 신분의 경우는 운동선수일 경우 처음에 5년을 받을 수 있고 5 년을 한번 더 연장해 총 10년 동안 있을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그룹이나 Entertainment group 일 경우 처음 1년을 받고 계속 1년씩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기자 비자를 받거나 특기자 이민자격에 해당이 되려면 대략 어떠한 것들을 증명을 해야 가능 할까요? 네, 우선 R 비자일 경우 같은 종교의 같은 교단으로 지난 2년동안 멤버로 있었다는걸 증명을 해야 하며 종교기관이나 교단에서 편지 형식으로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 역시 종교업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해주면 좋겠습니다. O 비자의 경우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상장, 협회 멤버쉽 증명, 책자에 나온 신청자에 관한 자격 설명서, 특기분야에서 심사관으로 있었다는 증명, 특기자로써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증명서류, 출판한 책자, 경력증명서, 유명한 특기자 협회에서 추천서 등을 준비 하셔야 할겁니다. P 비자의 경우 그룹으로서 국내적 또는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는 증명으로 흡사한 증명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 중 다국적 기업 manager 카타고리일 경우는 manager 로3년 중 적어도 1년 동안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기자 이민의 경우는 O 비자와 동일한 증명을 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조금 더 높다는걸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교수 또는 Researcher 는 추가로 적어도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Research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화) Olympic 출전하신 분 중 마술사로 O비자 받고 취업이민을 진행한 예화.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청취자 질문 E-2 비자신청시 투자금액이 적으면 신분변경만 되고 E-2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신분변경만 했을 경우 해외여행은 못한다고 들었는데 특기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만 할 경우도 해외여행을 못하게 되나? 특기자 비자일 경우 E-2 와는 다르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만 하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서 우선 신분변경만 하고 체류를 하고 계시다 나중에 또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20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가족이민 중 양자로써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되는 사례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민 중 양자로써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되는 사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자녀들을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을 시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하는게 현 미국 이민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부율도 늘고 그리고 심하게는 어린 자녀가 추방 재판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까다로운 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는 tip 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비자에 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Visa Wavier Program). 2009년도 1월 부터는 무비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점에 관해 한인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듯해 준비해 봤습니다. 이민이슈 (무비자) – 우선 무비자란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 네, 무비자란 말 그대로 비자가 없이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권만 있으면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입국 심사대에서 대한미국 여권을 보여주면 여권에 90일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겁니다.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에 들어 오는 건 해당이 안 됨) 그러면 미국에서 이 90일 동안 체류를 하다 이 90일 안에만 언제든지 미국을 떠나시면 되는겁니다. 정말 쉽게 미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되는거죠. 하지만 장,단 점이 있다는 것도 어느정도 아실겁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경우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말은 미국에 들어와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비합법적 비 이민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거나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분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에서 비 이민비자를 신청해 받고 미국에 들어 오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해 받고 미국에 들어 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 두셔야 하는건 무비자로 입국을 하지 않고 미국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실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와 틀리게 신분변경도 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도 미국내에서 직접 이민국을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무비자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미국비자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모든 미국 비자는 계속 있습니다. 방문비자 까지도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방문시 90일 이상 체류를 하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기간을 6 개월까지 받으실 수도 있고 예전과 같이 학생비자나 E-2 또는 R-1 이나 어떠한 비 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 비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다른 비 이민신분으로 신분변경도 할 수 있고 영주권신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방문비자가 예전처럼 보다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 권유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에 오셔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무비자가 실행이 되기 전에 비자를 신청해 받고 미국에 그 비자로 입국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Topic/ADOPTION 우선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네, Adoption 이란 우선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뜻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시민권자 부부 둘 중 하나가 자녀를 합법적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있는 법원을통해 양자로 판결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양자가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영주권을 받으면 시민권도 곧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양자는 법적으로 똑같은 자녀가 되는거고 그래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겁니다.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네, 우선 시민권자의 양자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기 위해선 양자가 미국 나이로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 가정 법원에서 입양 판결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가 합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양자와 2 년 동안을 같이 살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때는 가족이민 0 순위, 즉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순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문호가 없이 이민 초청장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을 하고 보충자료 요청이 없이 진행이 된다면 약 6 개월 후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양자는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게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 년 또는 5 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즉 0 순위로 영주권을 받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고 만 3년이 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가장 빠르고 나머지의 경우 무조건 5년이 되기 90 일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양자는 예외 입니다. 이민법상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양자의 경우도 만 16세 이전에 양자판결이 나기 때문에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는겁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양자의 경우 한가지 틀린점은 우선은 자녀가 영주권을 받아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건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아니라 시민권 증서를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자는 영주권을 받는 순간 시민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민권자이지만 시민권 증서가 없기 때문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겁니다. 영주권 신청때나 시민권 신청때 인터뷰는 있나? 네, 영주권 신청때도 거의 다 인터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서때도 인터뷰가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 신청시도 인터뷰가 있는건 아무래도 이민국에서 입양을 거친 시민권자 양자 영주권 신청 케이스이기에 보다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리려 하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 들어 시민권자 양자 케이스가 많이 까다로워 졌고 거부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시 인터뷰가 있는건 어떠한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이 경우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입양으로 자녀가 만 18세 되기 전에 시민권자 자녀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 자녀가 됐든지 간에 시민권자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시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선 양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힘든일은 끝났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거는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졌다는걸 좀 더 설명을 한다면? 네, 우선 보충자료 요청이 까다로워 젔습니다. 이전에는 보충자료 없이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보충자료 요청이 대부분 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요청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양부모와 2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모든 증거 서류를 꼼꼼히 요청하는것뿐 아니라 친부모와 양자와 언제부터 어떤 주소에서 살았었고 언제부터 어디서 양부모와 살았고 양부모와 사는 동안 친부모의 주소는 어디였고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살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기본입니다. 게다가 모든 증거자료를 다 보냈어도 거부를 하며 추방재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을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 네, 어떠한 경우건 문제를 걸려면 걸수도 있겠지만 몇가지 꼬집어 지적을 하자면 우선 2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가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시점을 양자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부터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안을 보면 Legal Custody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Legal Custody 로 2년을 양자와 양부모가 같이 살았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친부모가 친권을 넘겨준다고 하는 서류에 서명을 한 날 부터 Legal Custody 를 양부모가 같이 산걸로 이민국이 계산을 해주었는데 요즘은 양자판결이 나고 나서부터 라고 해석을 하며 영주권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친부모는 미국에 살지 말고 한국에 사는게 좋습니다. 만일 친부모가 미국에 살면 될 수 있는 한 먼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거주를 하시는게 좋고 절대로 친자녀와 같은 주소를 쓴적이 있다는 증거를 남겨 놓으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친부모의 시민권자 동생분이 (삼촌/작은아버지) 입양을 하는 경우 시민권자 동생분이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들어와서 살 주소를 적는 난에 시민권자 동생분과 같은 주소를 적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요청이 오거나 영주권 신청서가 거부가 됐을 경우 반드시 이민전문 변호사를 만나 보시기를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특별히 추방재판 통보서가 오면 더 더욱 꼭 이민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혹시 추방재판 통보서에 지문통지서가 오면 절대로 지문을 찍으러 자녀를 이민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안됩니다. 지문을 찍으러 갔다가 양자가 체포돼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추방재판에 가는 일이 생겨도 시민권자 양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연방이민법원 판사의 판결로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화) 두 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다의 경우 한분은 이민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었었고 한 분은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했었던 경우 였습니다. 둘다의 경우 영주권이 거부가 됐었습니다.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데로 2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가 살았다는 시점을 위험하게 양육권을 넘겨준 시점부터라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다 영주권 신청이 거부가 됐었습니다. 이 경우는 추방재판 통지서가 오기 전에 2년 동안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을 양자판결 날짜가 난 후부터 계산해 다시 신청을 했었고 까다로운 보충자료 요청이 왔었으나 잘 답변을 한 후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두번째의 케이스는 친부모가 양자와 같이 살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증거 자료가 있어 거부가 된 후 곧바로 추방재판 명령이 나와 연방 이민법원에서 시민권자 부모에게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영주권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꼭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 시키시는게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질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 안탑깝게도 대답은 No 입니다. 양자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는 이민법상 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친인척의 가족 초청을 해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할겁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20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 주 신청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또는 약혼을 하는 경우와 반대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 주 신청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 관해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영주권 또는 비이민 신분 신청 도중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뤄 보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결혼 하시는 숫자 못지 않게 이혼률도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그리겠습니다.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2008 년도 10월 1일부터 시민권 시험을 기존에 있는 시험과 틀린 새로 바뀌는 시민권 시험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다뤄보겠습니다. (이민이슈 – 우선 2008 년도 10월 1일 이후의 시민권 신청자는 새로 바뀌는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된다는 소식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 이민국은 2008 년도 10월 1일부터 시민권 시험을 기존에 있는 시험과 틀린 시민권 시험문제로 시행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바꾸는 이유는 좀 더 공평하고 동일한 시험 시스템을 미국전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고 좀 더 뜻깊은 미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 년 10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셨고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2008 년 10월 1일 이전으로 잡히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민권시험을 보게됩니다. 2008 년 10월 1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새로 나온 시험을 보게됩니다. 다만 2008 년 10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했으나 2008 년 10월1일 이후, 하지만 2009년도 101일 이전으로 시민권 인터뷰가 잡히신 분들의 경우는 만약 기존에 있는 시험으로 보기를 원하실 경우 기존에 있는 시험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나온 시험을 원하신다면 새로 나온 시험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시험은 읽기, 쓰기 그리고 미국시민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많은 분들이 새 시험이 까다로울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새로 나온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마터리얼이 모두 계제돼 있습니다. 읽기공부에 필요한 단어들이 나와있고 쓰기공부에 필요한 단어들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시민시험 100 문제 역시 질문과 답형식으로 계제돼 있습니다. 생각하시는것 보다 공부할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신 후 자신감 있게 인터뷰와 시험을 치루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Topic - (우선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네,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계시는분들 중 (예를 들어 E, F, H, L, R 등의 신분을 말하죠), 이분들 중 물론 주 신청자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신분에 변화가 오지 않겠죠. 하지만 주 신청자의 배우자분들는 이혼을 하시게 되면 가지고 계시는 비이민 신분을 잃어 버리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시게 될 상황이라면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주 신청자의 자녀들의 비이민신분은 어떻게 되나?) 네, 주 신청자의 자녀 분들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단지 이혼을 하시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만 신분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거죠. 한가지 할수 있는건 이혼을 한 주 신청자의 신분 변경 시 자녀들을 동반자녀로 넣어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만일 비이민 신분 변경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동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게 될겁니다. 이 경우도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혼이 확실히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게 안전할겁니다. (영주권자와 이혼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영주권자와 이혼시 문제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겠죠. 사실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하셨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을 받는 특별난 방법이 있는건 아닙니다. 사실 이 방법으로의 영주권 신청은 포기를 하시는 수 밖에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단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1994 년에 통과된 여성구타 보호법에 의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 중 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받으실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의 도움이나 승낙이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를 당한 여성 또는 남성 배우자분은 본인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 피해를 가한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시작해 이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된 날짜로부터 2 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일 본인이 이혼소송을 시작하셨을 경우 이혼사유가 구타나 심한 학대로 인한 이혼이어야 하고 역시 합법적 이혼이 종결된 날짜로부터 2 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 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네, 같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같은 법안을 통해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정신적 학대 또는 육체적 구타를 받으신분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달리 추가로 임시 영주권을 받았을때 이혼을 하게 될 경우가 이슈가 되겠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 경우 대부분의 경우 (결혼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 경우) 임시 영주권 2년 짜리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영구 영주권을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즉 2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같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와 같이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혼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영구적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임시 영주권을 받고도 2 년이 지나야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으시는걸로 알고 힘든 결혼 생활을 참으며 2 년씩 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혼하신 분들도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적 영주권으로 바꾸는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 경우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아야만 영구영주권을 받는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을 할때만 진정한 결혼의 목적으로 결혼을 하셨으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혼을 하던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적인 영주권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결혼을 했을때 진정한 결혼의 목적으로 결혼 했다고 증명을 하기 위해선 진술서 하나로도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화 1 –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서 계류중 정신적 학대를 받아 이혼) 남편에게 학대를 받음 신체적 학대증거 없음,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띄어 오라고 부탁했으나 한 문장으로 쓴 “이분이 말하기에 남편에게 줄곧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아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는 한마디의 소견서를 띄어 왔었음, 우선 전에 신청한 영주권 인터뷰를 미루러 갔었음, 남편이 이민국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음. 남편이 인터뷰 하는 방까지 쫓아 들어와 영주권 초청을 무효화 하겠다고 우겨댔슴, 남편은 이민국에서 쫒겨나고 부인은 영주권 받았음, (예화 2 – 시민권자와 결혼 후 임시 영주권 받은 상태에서 이혼) 임시 영주권을 받고 이혼, 이혼수속 법원에 접수, 하지만 이혼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 영주권신청, 이민국 거부, 항소도 못하게 됨, 다시 이혼판결을 받아 신청, 이민국 승인 (청취자 질문) 임시영주권을 받으신분과 임시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영구영주권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부모와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네, 같이 신청할수도 있고 따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신청을 하면 이민국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을 하셔야 하니 자녀와 같이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녀와 같이 신청을 할 경우 이민국 수수료는 한번만 내지만 지문체취 수수료는 영구영주권 신청 한 사람당 추가로 $80씩 더 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한분당 지문채취 수수료를 추가로 $80 불씩만 더 내시면 됩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20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또는 약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오늘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또는 약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이나 약혼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하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시는데 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또 잘못 인식된 정보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하다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 같아 각 상황에 따른 차이점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적합한 영주권 신청 절차를 거쳐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이제부턴 매 주간 사이에 있었던 한인 관심사의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많은 한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난주에 새로 나온 2009년 회계년도의 문호 날짜에 대해, 즉 10월달 문호날짜에 대해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추후 취업이민 진행 속도와 여파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또한 이번주부터는 매주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보내주실 Fax 번호는 방송이 끝날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이슈 - 우선 10월달 문호에 대해?) 네, 사실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는 특별난 변화가 없이 안전하게 진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는 3순위 숙련직이 1년 2개월이나 오히려 후퇴가 된데에 대해선 아마도 많은 한인 분들이 놀라시고 걱정을 하실겁니다. 참고로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문호가 동결되전과 동일합니다. 어떠한 영향이 있나? 네, 사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한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다 특히 취업이민 3 순위 숙련직으로의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기때문에 많은 한인분들께 가장 우려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호날짜가 후퇴됬다는걸 보고 어떠한 영향이 취업이민 3 순위 숙련직 진행자의경우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우선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 년이상 더 오래 거릴수 있게 됬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가 된 분들도 문호가 풀리기 전까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됬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또 생각외로 문호가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 네, 사실 특별히 정확히 어떤 방법이 있는건 아닙니다. 아직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신분들은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고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되고 있는 분들 중 계속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Work Permit 을 계속 연장하셔야 하고 또한 해외 여행을 하시려면 여행허가서도 계속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한가지 다행인 일은 영주권이 이민국에 계류가 돼 계시는분들의 경우 예전에는 유효기간이 1 년 짜리 work permit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2년 짜리를 받을수 있다는겁니다.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work permit 이나 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 끝나기 90 일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work permit 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work permit 만료 90 일 전에 빨리 연장 신청을 하셔야 work permit 공백기간이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전망? 사실 전에 제가 몇번 여러군데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문호가 갑자기 급속도로 전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였죠. 하지만 문호라는건 원래 급속도로 전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할때도 있고 때론 후퇴를 하는 경우도 있는겁니다. 지금 갑자기 문호가 후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알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문호가 또 앞으로 많이 전진을 할 수도 있고, 50 만 개나 되는 사용하지 않은 문호가 문호를 풀리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문호를 오픈하는 법안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문호를 한 두달 동안 여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호가 후퇴하는 경우가 다시 있을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민은 순간적인 문호후퇴를 보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께 의지를 하는 문제 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왕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측 하는게 좋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약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네, 우선 영주권자와 약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약혼을 하게 될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라는게 있죠… K-1 비자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약혼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미국에 들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미국에서 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약혼자의 만21세 미만 미혼자녀는 K-2 라는 비자를 받아 약혼자와 같이 미국에 들어 올 수가 있으며 약혼자가 결혼을 하면 영주권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혼비자에 대해 좀더 구체적 자격 설명 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신분, 즉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로 계획이 되신분은 K-1 비자라는걸 받고 미국에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우선 두 약혼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결혼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만나고 교제를 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결혼전의 만남을 허락지 않는다거나 만남이 심각한 삶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은 특별한 예외로 2년동안의 만남과 교제를 증명안해도 되기는 하지만 쉽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 오신 후 90일 안에 반드시 결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고 결혼을 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1세 미만 미혼자녀분 역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네, 영주권 자의 배우자 역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는 0순 위, 즉 시민권자 배우자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호가 풀려야만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호날짜는 가족이민 2A 순위가 되겠고 현재의 문호 날짜는 2004년 1월1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우선 가족이민 초청을 해야되고 가족이민 초청신청을 한 날짜가 우선일 날짜가 되는겁니다. 이 우선일 날짜가 문호 날짜의 이전이 되는 포인트에, 즉 우선일 날짜가 적어도 문호 날짜보다 하루 전이 되는 때에,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겁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초청장 신청이 2003년 12월31일이나 그이전에 이민국에 접수가 된 분들은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선 약 4년 반에서 5년 반 정도는 기다리셔야 하고 영주권 신청의 경우 (미국에 체류중이신 분)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 추가로 4 – 6 개월을 기다리셔야 하고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분은 이민비자를 받을때까지 추가로 6 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즉 미국에서 체류를 한시는 분의 경우, 245(i) 사면법안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꼭 영주권을 신청하는 날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하셨어야 만합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초청장이 계류돼 있는기간 중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는다면? 네, 이런 경우가 흔히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상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분이라고 말을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초청을 하시고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우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는 순간 가족이민2A 순위에서 가족이민 0순위로 upgrade 가 되기때문에 문호가 없어집니다. 즉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당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만일 이민초청장을 어제 신청을 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건 당장이라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았을 경우 불체의 배우자나 이민초청장이 계류되있는 기간 동안 불체가 된 분은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셨다면 불체이시거나 이민초청장이 이민국에 계류되있는 동안 불체가 되셨어도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받을때 영주권을 곧바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역시 245(i) 사면법안에 혜택을 받으신분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에 대해 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는 가족이민중 0순위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는 문호에 걸리지 않는 가족순위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고 신청 후 약 6 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은 우선 이민청원서를 신청한 뒤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후 곧바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민비자를 받는데 까지 1년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은 처음에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셨으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리도 불체가 되신분중 처음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지 않으신분도 (예, 국경선을 넘어 오신분) 245(i) 라는 사면 법안에 혜택을 받으신 분은 역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하고 시간을 save 할 수 있나? 네,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우선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신 분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걸 아셨을겁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와의 약혼 비자가 없는것도 아셨을겁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는 우선 이민 청원서를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셔야 하는건 어쩔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민청원서를 신청후 기다리시다 배우자 분께서 시민권을 받게 되시면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이민청원서가 계류되있는 동안 불체가 되셨어도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수 있게되죠. 하지만 사실 어차피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따실거라면 궂이 이민 청원서를 미리 신청을 해놓는다고 더 혜택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분이 영주권자이셨을때 이민 청원서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만 하면 된다는점 외에는 사실 별다른 이점이 없을겁니다. 한가지 유의를 하셔야 하는 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혼을 한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될거라고 예측될 경우 문호가 풀려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순간까지는 꼭 합법적 비신분을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신분 중 한국에 계시는 분은 우선 미국에 방문비자나 다른 합법적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신 후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한국에 체류하시며 이민비자를 신청하는것 보다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배이상 Save 할수도 있다는걸 아셔야 할겁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시 만일 어떠한 이유에서건 미국비자를 받을 수가 없을 경우는 한국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시고 시민권자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경우 우선 시민권자 약혼 비자를 신청해 우선 미국에 입국을 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약혼비자 신청의 경우 2 년 동안 만나고 교제를 했다는걸 증명을 해야 한다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화) 사실 영주권을 받는 방법 중 가장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되겠습니다. 불체가 됐어도 처음에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셨으면 신청후 6 개월 이내로 영주권들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반면에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취업이민 1 순위나 2 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아닌 경우 짧게는 3 년에서 길게는 6 , 7 년까지도 기다리다 영주권을 받게 되고 많은 분들 중 중간에 문제가 생겨 취업이민을 포기 하거나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취업이민 3 순위를 진행을 하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취업이민의 경우 변호사비를 단계별로 나눠내고 가족이민 변호사비 보다 더 높아 금전 적으로는 손해를 보는것 같지만 그래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걸 보면 보기도 아름답고 영주권도 빨리 받는것 같아 마음 흐뭇합니다. 청취자 질문 시민권자와 결혼시 영주권을 신청하면 임시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혼을 한지 2년이 넘었을경우 영구적 영주권을 받을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말이 사실인지요? 네, 사실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을 신청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과를 해야합니다. 인터뷰를 가게됬을때 결혼을 한지 2년이 넘었으면 이민국 심사관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결혼을 한지 2 년이 넘었으니 영구영주권을 이슈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20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무엇인가 ?

오늘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무엇인가 라는 Topic 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일하시길 원하시며 취업신분에 대한 문의를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가지고 계신 취업신분으로 할수있는 일이 무었인지 잘 몰라 혼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Work Permit 에 대한 용도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뜻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떤 신분이 있어야 하나?) 네, 한마디로 말씀 드리자면 미국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하시려면 일을 할수있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거나 Work Permit 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게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설명드리자면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란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으론 비이민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중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두군데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분으로는 바로 Work Permit 이 있으신 분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소셜 번호도 받습니까?) 네, 소셜 번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소셜 번호를 받게 되는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라는데 가셔서 소셜 번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셜 번호를 신청하고 보통 2, 3 주안에 Social Security Card 라는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빼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신분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신분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분중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이민 신분은 E-2, E-1, E-2 또는 E-1 Employee, 주제원신분 (L 신분), 취업비자신분 (H-1B), 종교비자신분 (R-1)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네, 말씀드린 비이민 신분을 가 지고 계시는 분들은 모든 일을 할수 있는게 아니고 각 신분이 이민법상 허용하는 일만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E-2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한 E-2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을 할수가 있고, E-1 이나 E-2 Employee 신분으로 있는분들은 E-1 이나 E-2 사업체에서 꼭 필요한 직원이나 관리직으로 일을 할수가 있고, 주제원 (L) 신분으로 계시는 분은 미국지사에서 주제원으로 일을 할수가 있고, 취업비자 신분 (H-1B)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전문직종으로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할수가 있고, 종교비자 신분 (R-1)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고용주가 있는 종교단체에서만 종교직 일로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학생신분 소지자는 일을 할수가 없나?) 네, 그렇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사실 예외는 있지만 아주 작은 범위내에서 짧은기간 동안 가능한것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를 말씀 드리자면 학생 신분으로 계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학비를 내기가 힘든 경우 학교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주당 20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 을 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학생신분으로 학위를 마치신 분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해 work permit 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경우 일을 할수있는 허용시간이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수있는 취업신분과 는 구분을 져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네, 방금설명드린 학생으로 받는 work permit 을 제외한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중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는 분들은 E 신분과 L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 분이 됩니다. E 나 L 신분의 자녀분들과 다른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주 신청자와 모든 동반가족들은 work permit 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돼 있는 기간 동안 work permit 을 받아 일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영주권 주 신청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같이 신청을 한 모든 동반가족이 work permit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주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 뿐만 아니라 만 21미만의 미혼 자녀들까지 모두 work permit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말씀한 두가지 경우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네, 비이민신분 배우자로 work permit 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영주권 신청자로 work permit 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이민 취업신분을 가지고 계신 경우와는 달리 어디서 언제든 (Part time 이건 Fulltime 이건)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모두 할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린점이 있다면 E 나 L 신분의 배우자는 주신청자가 E 나 L 신분을 유지한는 동안 work permit 을 쓸수가 있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만 work permit 으로 일을 하고 영주권을 받고부터는 영주권자로써 일을 할 수 있다는겁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20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245(i) 사면법안 2부

오늘은 245(i) 사면법안 2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245(i) 사면법안으로 현재 영주권을 진행 시키시는 분들과 앞으로 245(i) 사면 법안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실 분들 그리고 현재 불체로 계신 분들이 245(i) 사면법안을 토대로 할 수 있는게 무었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간략한 지난주 줄거리) 네, 245(i) 는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민법 사면 법안으로 불체가 되셨어도 Penalty $1,000 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1) 미국에 밀입국을 하신분, 2)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신 분, 3)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실패하신 분, 4)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분, 5) 항공사나 선박등의 crew man으로 입국을 하신 분 그리고 6)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 Transit을 위해 잠시 미국에 머물다 그대로 비자없이 미국에 남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 모두가 2001 년도 4월 30 일까지 1) I-130 이라는 가족 초청장이나, 2) I-140 라는 취업이민 청인서나, 3) I-360 라는 특수이민 초청장이나, I-526 이라는 투자이민 청인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됐거나, 4)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된 분들이 자격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45(i) 해당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다 실패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영주권 진행을 하다 실패할 경우 물론 다시 시작을 하면 되겠지만 만일 다시 시작을 할 때에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 직계 가족 중 자녀는 만 21세가 넘었다거나 또는 배우자가 주 신청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상황에 계신 직계 가족의 경우도 각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각자의 base 로 될 경우 영주권 신청을 각자 개인적으로 할수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45(i) 혜택을 받으신 분의 직계가족은 245(i) 법안의 혜택을 받을 당시 주 신청자의 직계 가족이었다느걸 증명을 하면 언제든지 합법적 영주권 신청 절차를 개인적으로 거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비춰보면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245(i) 법안으로 영주권을 진행을 하신다거나 앞으로도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다 실패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스판서를 찾아 취업이민을 현재 진행시키시는 분들도 많고 혜택자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만 21세가 넘어 이제야 취업이민스판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취업이민 스판서를 3 번 4 번씩 바꾸며 취업이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245(i) 법안이 다시 살아날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건 사실 이 법안이 원래는 1998 년도 1월14일까지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접수가 된 이민 청인서들이나 노동허가 신청서들의 경우 해당이 됐지만 이를 2001 년도 4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고 사실 같은해 2001 년도에 또 연장을 하려다 마침 911일 터지는 바람에 무산이 됐었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상정되는 이민 개혁안에는 245(i) 를 부활시키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활될 수 있는 245(i) 법안이라고 예측하고 영주권 신청준비를 하는건 어떨가요? 사실 많은분들이 현재 245(i) 가 부활되길 기대하며 미리 영주권 진행절차를 밟고 계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현재 불체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것은 245(i) 가 부활되기를 기대하고 이민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만이 불체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의 유일한 희망인것이 사실 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합법적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와 비교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합법적 신분으로 취업이민을 진행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 3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십니다. 이 경우 우선 노동허가서 신청을 해야 하고 그다음 이민 청인서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렸다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절차입니다. 현재 불체자의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고 이민청인서 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분들과 한가지 틀린점은 문호가 풀려도 245(i) 사면법안이 부활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라는 기간중에나 또는 문호가 풀리고 나중에 245(i) 사면 법안이 살아 난다면 그때 영주권 신청만을 따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금전적으로 별 부담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그냥 보험하나 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245(i) 사면법안에 해당자격이 되는 절차를 미리 진행을 시켜보시는 것도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245(i) 사면법안이 부활한다는 장담은 없기 때문에 혹시 영주권 신청을 245(i) 가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신다는건 각자 상황에 맞춰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245(i) 해당자격자분들중 조심해야 될건 없나 네,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 여행을 하지 마시라고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245(i) 사면법안의 프로택션을 받으신다고 신분이 합법적으로 된다거나 해외여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을 나가신다거나 하면 대부분의 경우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못들어 오실수있다는걸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체류를 하고 계시는 동안 영주권을 받을 수있게 만들어진 사면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20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245(i) 사면법안 1부

오늘은 245(i) 라는 사면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선 살아있는 사면 법안이 있는건 아니지만 미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유효했고 또 이 사면 법안의 혜택에 해당이 되셨던 분들에게는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한인 교포분들이 이 사면법안에 의해 영주권을 진행중이시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이해를 하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오늘은 주로 245(i) 법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45(i) 란? 네, 245(i) 는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민법 사면 법안으로 불체가 되셨어도 Penalty $1,000 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해당자) 네, 불체자분들이시죠.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다면 1) 미국에 밀입국을 하신분, 2)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하신분, 3)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실패하신분, 4)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분, 5) 항공사나 선박등의 crew man으로 입국을 하신 분 그리고 6)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 Transit을 위해 잠시 미국에 머물다 그대로 비자없이 미국에 남게 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격조건)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1 년도 4월 30 일까지 1) I-130 이라는 가족초청장이나, 2) I-140 라는 취업이민 청인서나, 3) I-360 라는 특수이민초청장이나, I-526 이라는 투자이민 청인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됐거나, 4)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된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한가지 주요한건 지금 설명드린 신청서들이 1998 년 1월 14일 이후에 접수가 된 분들은 추가로 2000 년도 12월 21에 미국에 체류를 하고 계셨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 신청자가 아닌 동반가족은 2000년도 12월 21일에 미국에 있었다는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특수이민 초청장이란 종교이민 신청자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학대를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이 됩니다.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합법적 체류신분이 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245(i) 사면 법안은 말씀드린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끔 해주는거지 $1,000 penalty 와 함께 영주권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될때까지는 합법적 신분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45(i) 사면 법안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혜택을 받았다고 신분이 갑자기 합법적 신분으로 바뀌거나 합법적 비이민신분이 살아난다거나 또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 하실수 있는건 아닙니다. 단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것 뿐입니다. 비이민신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민신분 즉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면 법안이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갈때까지는 불체자 신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도 알아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 해당자는 무조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나? 이것도 다 그렇다고 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끔 허용은 됐으나 245(i) 사면법안 해당자격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면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똑같이 거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분은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선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으셔야 하고 두번째로는 이민청인서를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문호가 풀리길 기다렸다 문호가 풀리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하는겁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초청을 하는 분은 시민권자 직계가족 신청 경우가 아닐 경우 우선 가족 초청장이 승인이 되고 문호가 풀린 후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민법상 불체자는 아주 특별난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을 아예 신청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245(i) 사면법안에 해당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예외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도 비춰진것 같고 전 이민컬럼에서 말씀하시기엔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불체가 되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불체자가 되신분들 중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처음 미국 입국시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셨어야 영주권 신청해당 자격이 되십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 이민신청시도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처음 미국 입국시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신청을 영 영 할수가 없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국경선을 넘어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들이 해당이 되시겠죠.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분들이더라도 245(i) 혜택에 해당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만일 245(i) 해당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다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네,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45(i) 사면 법안은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보호가 되는 법안입니다. 영주권 신청 도중 실패를 하셨다거나 또는 영주권 신청 도중 더 빨리 영주권을 진행하는 자격에 해당이 되셨다거나 하실 때는 언제든 영주권 신청을 다시 새로운 해당자격조건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들어 영주권 신청을 취업이민으로 진행을 하시다 실패를 하신 분이 자격조건이 더 좋은 새로운 고용주 스판서를 찾아 취업이민을 진행시키시거나 또는 다른 순위의 취업이민으로 진행을 시키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는 취업이민을 진행시키시는 도중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되셨다면 오랜 시간을 거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20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미국 이민역사와 흐름

60 년대 70년데는 이민초기 단계로서 대부분의 한국분들 중 고유층분 들이나 소수의 유학생 그리고 가족이민 등으로 미국에 오시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미국 군인과 결혼을 해 중부지방과 미국 전역으로 이민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이기도 합니다. 1965년에는 이민 신청 순서에 따라 이민 쿼터가 정해졌으며 국가별 쿼터 대신 대륙별 쿼터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친척과 특정한 직업 기술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70 년대 후반과 80 년대를 들어 서면서 60 년대와 70 년대 때 미국에 정착을 하신 분들의 가족이민 초청으로 미국으로 많이들 이민을 오시게됐습니다. 1978년 미 의회는 대륙별 쿼터를 폐지하고 전 세계적인 상한선을 정했다. 90 년대 접어들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비이민과 이민신분으로 들어오기시작하며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 변경과 미국내에서의 이민신청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 수정된 이민법에서는 매년 675,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하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예외로 하는 유연한 형태의 제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 이민법은 수준 높은 숙련 노동자와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끌어 들이고 최근 몇 년 간 이민자의 수가 비교적 적었던 나라들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1986년 미 의회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법을 수정하였다. 미국에서 1982년부터 거주해 온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는 평생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경로인 합법적 거주지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1990년에는 900,000여 명이 합법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법을 활용하였다. 수정된 이민법은 불법 이민을 근절하기 위한 강경한 조치들을 적용하고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 년대를 접어들면서 이 역사에도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크게보면: 1. 2001 년 245 (i) 사면법안 2. 245(i) 사면법안을 다시 살리기로 했다가 911 이 터지면서 아직도 살아나지않고 있슴 (아직도 여러가지 사면법안을 상정했었으나 아무런 결과 없음) 3. 2004 년 2005 년 학생신분으로 변경 모두 거부 4. 2005 년 3월 28 일부터 PERM 으로 취업이민시작 5. 2006 년 들어서며 학생신분변경 다시 승인 6. 2006 년부터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힘들어짐 7. 2007 년 접어들며 종교이민을 취업이민 2 순위로 진행시작 8. 2007 년 2008 년H-1B 쿼타문제 (한국은 E-3 treaty 로 체울 계획, 호주만 쓸 수 있는 단기취업비자로 미국과 채결된 계약임)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5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주재원신분 중 E-2 와 E-1 Employee 신분에 대해

오늘은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린데로 주재원신분 두번째 파트인 E-2 와 E-1 Employee 신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 Employee 신분이 L 신분과 비교해 장,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주재원 비자란 네, 지난주에 설명드린데로 주재원 비자란 말 그대로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일 경우 미국지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분을 L-1 신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E-2 또는 E-1 Employee 라는 주제원 신분이 있고 요즘은 많은 대기업을 포함한 주제원분들은 E-2/E-1 Employee 로의 주재원 비자 신분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E-2 Employee 또는 E-1 Employee 신분이란 네, 우선은 E 신분이라는것 부터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E 신분도 L 신분과 같이 한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주지사는 E 사업체라는 자격을 갖추는 조건대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하지만 E 사업체는 꼭 한국에 본사가 있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다른 회사와 관련성이 없이 E 사업체가 미국에 하나만 있어도, 다시 말하면 한국에 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업체를 통해 E Employee 라는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주재원 신분을 받으시려면 E 사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식 이나 기술을 가지신 직종이나 관리직 직종으로 E 사업체에서 스판서를 서줘야합니다. E-2 또는 E-1 사업체란 네, 우선 E-2 사업체란 어떠한 사업체이건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미국에 적당투자금액으로 투자를 해 사업체를 창업 하시거나, 구입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해 50% 나 50% 이상의 오너쉽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1 사업체란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미국에 투자를 같은 방법으로 해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를 말하나 단 추가로 이 사업체는 무역을 하는 사업체로써 적어도 50% 의 무역을 본국, 즉 한국과 미국간에 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E 주재원과 L 주재원 신분의 차이 네, 같은 주재원 신분이지만 두 신분은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E 주재원 신분은 한국에 본사가 없고 미국에만 사업체가 있어도 이 사업체가 E 사업체 자격이 되면 E 주제원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그냥 주제원 신분이라기 보다는 E Employee 라고 표현하는게 더 적절하기는 할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지난주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선 L-1A 와 L-1B 모두 처음 3년을 받으시고 2년씩 L-1A의 경우 최고7 년이 될때까지 그리고 L-1B 는 5 년이 될때까지 연장을 하실 수 있으나, 단 처음으로 지사를 설립할 경우는 처음 L 신분을 1 년 밖에 받을수 없고 1년이 지난후 2년씩 연장해 최고 7년이나 5년까지 연장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E 주재원 비자는 L 주재원 비자와 틀린 점이 우선 신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5년 또는 7년이라는 한계가 있는게 아닙니다. E 주재원 비자는 처음부터 적어도 2년이라는 신분기간을 받고 2 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E 사업체가 운영되는동안 언제까지든 E 주재원으로 일하시길 원하실 경우 2 년씩 체류신분 maximum 한계가 없이 반영구적으로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의 차이점은 L 주재원 신분은 지난 3년중 적어도 1년은 모회사에서 일을 했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E 주제원의 경우는 E 사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이 있거나 관리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조건을 가지고 있다는걸 증명하면 E Employee 신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E Employee 주재원의 취업이민은 L 주재원과 틀린점이 있나 틀린점은 사실 없습니다. E 주재원 신분을 받으신 분들도 L 주재원 신분을 받은분과 마찬가지로 미국지사를 통해 취업이민1순위중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라는 카타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씀 드린것처럼 취업이민 1순위는 우선 문호가 열려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건 취업이민단계 중 첫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을 연방 노동청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민국에 이민서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취업이민 1순위중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라는 카타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는 L 주재원 신분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지사가 존재한지 적어도 1년은 되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이외에 다른 취업이민도 할수 있나 물론입니다. L 주재원 신분과 마찬가지고 각자의 배경에 맞춰 다른 취업이민1 순위 카타고리나 2 순위 또는 3 순위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취업이민 1순위중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라는 카타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지사가 1년이 되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지고 계신 배경에 적합한 취업이민을 E 사업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이민 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E 와 L 과 차이점이 전혀 없나 네, 사실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기 보다는 E 주재원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몇가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우선 E 주재원 신분은 반영구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실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것 같이 L 주재원 경우 새로 지사를 설립하며 L신분을 받을 경우는 처음에 1년밖에 L 신분을 받지 못하고 더 심각한건 1년이 지나 L 신분연장을 할 경우 적어도 중 또는 대 기업의 지사가 아닐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연장이 힘든 반면에 E-2또는 E-1 Employee 경우는 신분연장이 오히려 처음 E 신분을 받는것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진행하셔도 스판서 사업체가 없어져 취업이민 진행이 무산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드물겠죠. 어쩌면 이 두번째 이유가 E 신분을 주재원 신분으로 L 신분보다 선호하는 이유 중 큰 이유가 될 수 있을겁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5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과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받는 것의 차이점?

(오늘의 Topic) 비자와 신분변경의 차이점과 비이민 신분과 이민신분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 하루에 다 소화하기에는 무리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것과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이민국을 통해 받는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비이민비자를 받는것과 비이민신분에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상황을 다루게 됩니다. 이민비자와 이민신분으로의 신분변경 하는것을 구별해 설명을 드려야 청취자 분들께서 좀더 쉽게 이해 하실수있을것 같습니다. (비자와 신분변경의 차이점) 우선 비자란 미국에 입국을하기 위해 받는 미국입국 허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자가 없이는 미국에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비자는 미국 안에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국 밖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미국 이외에 다른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분변경이란 미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지 않고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신청 하는걸 말합니다. 예를들어 방문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신분들이 E-2 라든가 F-1 (학생신분) 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민국을 통해 승인을 받게되면 체류신분이 방문에서 E-2 나 학생신분으로 바뀌게 되는겁니다. (체류신분) 체류신분이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 때 미국공항에서 받는 체류신분이나 미국에 입국할때 받은 체류신분을 신분변경을통해 받으신 미국내 체류신분을 말합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실때 I-94 라는 하얀종이 쪽지에 체류신분과 체류신분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I-94 라는 쪽지에 나와있는 신분이 미국내 체류신분이 됩니다. 어떤 비자를 받고들어 오시건 여기에 받는 체류신분은 비자와 일치를 하게됩니다. 보통 입국시 받은 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하시거나 미국내에서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을해 변경된 체류신분으로 체류를 하게됩니다. (비자 받는 곳) 현행 이민법상 비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제 3국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 국민은 자국에 있는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국적을 받으신 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은 한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받을수 있겠죠. (비자와 체류신분변경 중 유리한 방법? ) 비자와 체류신분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를 비교를 해보자면 각자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틀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자가 있으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게 유리하겠지만 비자를 받는게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것 보다 심사기준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들 알고 계신것처럼 E-2 비자를 받으실 경우는 투자금액이 $25만불은 되야되지만 미국에서 방문신분에서 E-2 로 체류신분을 변경을 할때는 $10만불 미만의 투자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들볼 수 있습니다. 또는 종교비자의 경우 안수직일 경우는 비자를 받는게 문제가 없겠지만 비 안수직일 경우는 시간이 오래걸려도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게 더 안전하다고 볼수있겠고요. 아무튼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미국에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선 미국체류 신분과 일치를 하는 비자를 가지고 계셔야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류신분을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 변경을 하신분은 여권에 가지고 계시는 비자와 미국내 체류신분이 일치하지를 않게되겠죠. 아시다시피 많은분들이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신 후 E-2 나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미국내의 체류신분과 일치를 하는 비자를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어야만 미국에 재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E-2 나 F-1 으로 신분변경한 분은 한국을 못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사실 그말이 맞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선 방문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건 단순체류 신분유지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사관 역시 방문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변경을 하는경우를 제일 싫어 합니다. 예를 들면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분이 한국을 나가게 될 경우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하기 위해선 미국내 체류신분인 학생신분과 일치를 하는 학생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비자를 미국대사관에 신청을 해 받아야지만 미국에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사관에선 처음 방문비자를 받을때는 미국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했기때문에 줄수가 없다고 이유를 대며 학생비자 신청을 거부하게 될겁니다. 방문에서 E-2 로 체류신분변경을 하신 경우는 상황이 조금 틀리나 마찬가지로 E-2 비자신청이 거부가 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대사관의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선 $25만불은 투자를 했어야 안전하나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5 만불에서 $20만불 이하입니다.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분이 한국에 여행을 하러 갔다 E-2 비자를 미대사관에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부가 되게되겠죠. 하지만 E-2 의 경우는 미국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더 한 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을 할 경우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에서 E-2 나 F-1 으로 변경을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자를 받을수있나?) 대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하시실 점은 방문에서 종교비자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하신 경우 비안수직으로 변경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한국에 나가 종교비자 받는게 위험할 수 있다는걸 유념해 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5

[임상우 변호사 이민 칼럼]시민권자 배우자와 직계 가족 영주권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족이민 종류의 종류는? 가족이민에는 5가지 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순위에서 4 순위 까지가 있고 2 순위는 2A 와 2B 로 나눠 진다고 보시면됩니다. 그중 0순위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이 직계가족이란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로써 나이와 조건이 맞는 분들을 말합니다. 1 순위는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인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2A 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미만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2B는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뜻하고 3 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를 뜻합니다. 그리고 4 순위는 만 21세이상의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직계가족은? 시민권자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는 시민권자 자녀가 만21세가 되야 직계자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의 경우는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나, 양자로서 만16세되기전에 시민권자의 양자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2년동안 양부모와 같이 사신 분이나 부모중 한 분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분이 해당이 됩니다. 불체자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미국에서 불체자로 있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처음 미국에 들어 오실때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으로 들어오시고 신분변경을 안하셨던가 신분변경이 거부가 됐다던가 또는 신분변경 후 신분유지를 실패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처음부터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 영주권신청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은 245(i) 조항 사면법안에 보호를 받는분이 아니시면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245(i) 사면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해당자는 2001 년 4월 30 일까지 이민국에 I-130 가정 가족이민 초청장 이나, I-360 종교 또는 특별보호받는 이민초청장이 이민국에 신청접수가 됐던지 아니면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신청접수가 됐어야 하고 2000 년도 12 월달에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던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분들은 영주권 신청시 벌금 $1,000 내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불체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불체로 계셨던 분들이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이 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고 부터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된날 부터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동안 work permit 을 받고 일을 하실수도 있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해외 여행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인터뷰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민국 인터뷰가 10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의 반은 거짓 결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경우 인터뷰는 꼭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양자 케이스도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영주권 인터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케이스는 대부분 인터뷰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간혹 인터뷰가 있기도 하지만 간략하고 수월하게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시 주의할 점은? 이민국에서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시기 전부터 대충 눈치를 체고 있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분들중 일단 의심하는 경우는 국제결혼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 특히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나 그 이상의 경우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를 두세번 이상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다른 의도가 있을거라 의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혼을 2 – 3 번 이상 하시면서 계속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도와준다는게 의심이 사게할 만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이민국이 의심을 많이 하고 인터뷰를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학력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도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시 의심이 갈 경우 시민권 자와 영주권 신청 배우자를 각각 다른 방에서 까다롭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양합니다.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질문 부터 처음 만났을때 있었던 이야기까지도 다양히 물어볼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 미국인 배우자가 쉬운 한국말을 할수있나 하는것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에 가지고 가실 서류들은 무엇이든지 두분의 이름이 같이 올라간 서류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 신뢰성이 더 많이 있는 서류는 대체로 제정적 관련이 있는 서류들 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한 서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공동 명의로 산 증거서류, Joint Bank Account Statement, 공동명의 크레딧카드 Statement와 아파트 리스 계약서 등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Utility Bill 이라던가 다른 서류중 공동명의가 같은 주소로 나와 있는 모든 서류들은 도움이 됩니다. 결혼 또는 신혼여행 사진들도 도움이됩니다. 사진은 두 분이 찍은것보다 양가 식구분들이나 양쪽 친구나 직장동료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도 볼 수있습니다.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절차와 소요시간은? 직계가족의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말하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가족이민과는 달리 이민초청장이 승인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이민초청장과 영주권을 동시에 미국내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영주권신청 후 영주권 받는데 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약 2 개월 반에서 6 개월 사이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우선 미국에서 이민초청장을 이민국에 신청을 하고 이 초청장이 승인이 되면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이민비자가 승인이 되야 미국에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 오신후 2 주에서 4 주 사이면 보통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게됩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분은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1 년이 넘습니다. ◆ 문의 : 213-251-5554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임상우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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